군유지인 농지 1만 6804㎡ 불법 형질 변경 후 농지전용 
주민 “불법(원상 복구 없이)을 자행한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군청,조문국 박물관 주차장 조성시에도 농지법, 하천법 위반

의성군이 군유지인 농지를 사업 시작 이전인 2019년부터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사진/카카오맵 캡쳐
의성군이 군유지인 농지를 사업 시작 이전인 2019년부터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사진/카카오맵 캡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의성군이 관내 관광지 인근에 조성 중인 주차장 조성 시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군청이 스스로 농지법을 위반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12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사곡면 화전리 847 외 13필지(1만 8301㎡)에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재 결과 사업 부지 중 군유지인 농지 1만 6804㎡중 일부가 사업 시작 이전인 2019년부터 의성군이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년 후 농지 전용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제2조에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은 주차장 조성 공사가 준공이 나기도 전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체 관광객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부서에 질의한 결과 “지난해 산수유 축제 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알고 있다”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주민 A 씨는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전용한 농지도 원상 복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로부터 농지 관리를 위임받은 군청이 스스로 불법(원상 복구 없이)을 자행한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고 의성군의 아전인수식 행정을 질타했다. 

의성군이 무단 매립한 하천(노란색)과 농지(주황색).자료/토지이음
의성군이 무단 매립한 하천(노란색)과 농지(주황색).자료/토지이음

앞서 의성군은 조문국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인 산마천(금성면 하리 1113-1번지) 일원 2500여㎡를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립하고, 인근 농지 7000여 ㎡ 불법 성토해 농지법을 위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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