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인 농지 1만 6804㎡ 불법 형질 변경 후 농지전용
주민 “불법(원상 복구 없이)을 자행한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군청,조문국 박물관 주차장 조성시에도 농지법, 하천법 위반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의성군이 관내 관광지 인근에 조성 중인 주차장 조성 시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군청이 스스로 농지법을 위반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12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사곡면 화전리 847 외 13필지(1만 8301㎡)에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재 결과 사업 부지 중 군유지인 농지 1만 6804㎡중 일부가 사업 시작 이전인 2019년부터 의성군이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년 후 농지 전용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제2조에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은 주차장 조성 공사가 준공이 나기도 전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체 관광객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부서에 질의한 결과 “지난해 산수유 축제 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알고 있다”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주민 A 씨는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전용한 농지도 원상 복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로부터 농지 관리를 위임받은 군청이 스스로 불법(원상 복구 없이)을 자행한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고 의성군의 아전인수식 행정을 질타했다.
앞서 의성군은 조문국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인 산마천(금성면 하리 1113-1번지) 일원 2500여㎡를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립하고, 인근 농지 7000여 ㎡ 불법 성토해 농지법을 위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