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 수입 중단 등 조치…“현지 생산부터 안정성 확보 최선”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위생관리가 미흡한 곳 37곳이 적발됐다. 37곳은 모두 수입 중단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시사포커스DB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위생관리가 미흡한 곳 37곳이 적발됐다. 37곳은 모두 수입 중단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위생관리가 미흡한 곳 37곳이 적발됐다. 37곳은 모두 수입 중단 등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식약처는 작년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작년 현지 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미흡한 주요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곳은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했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 나머지 10곳은 개선 필요로 판정돼 개선 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논란이 됐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하여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지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태국으로 7곳이었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 5곳, 베트남 4곳, 중국 3곳이었다. 이외에 미국,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필리핀 등 국가에서 부적합 판정 업체 1곳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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