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
화재·폭발·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 9개 항목 보장 받아
피해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5,300가구, 가구당 10만원 난방비 지급

서울 동대문구가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했다.  (자료 /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가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했다.  (자료 / 동대문구청)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있는 생활안전보험 적용 받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월 16일까지로 갱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지원책을 마련하여 빠른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약 36만 명의 전체 동대문 구민(2023.12.31.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구민, 외국인 포함)으로, 전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금액은 전액 동대문구에서 부담한다.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사회재난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되어, 구민들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사회재난사망(감염병 및 15세미만자 제외)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9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몸과 마음을 빨리 추스를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기에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을 여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적용되는15,300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6일부터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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