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뉴시스DB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뉴시스DB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월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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