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도발 시 '즉·강·끝' 원칙 압도적 대응"
北 "중장거리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진행한 것"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시사포커스 DB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5일 국방부는 "북한은 전날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날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월14일 오후 미사일 총국은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중장거리급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의 믿음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총국의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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