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안 지키면 워크아웃 중단 공유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0일 태영건설 채권자 회의 ⓒ산업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0일 태영건설 채권자 회의 ⓒ산업은행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안일한 자세를 보이다가 SBS미디어넷과 DMC미디어 지분 담보대출과 유동성 부족 발생시 오너가 지주회사 지분 및 SBS지분 등을 태영건설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 발견시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된다.

10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산업은행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채권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이날 회의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추진방안 발표 ▲산업은행의 진행 경과 및 자구계획 상세 내용 설명 ▲채권단간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PF대주단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환경 등 경쟁력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윤세영 창업주 등이 나서 발표한 자구계획과 자구계획을 충실 이행하겠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채권단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계열주와 태영그룹, 태영건설이 확약한 자구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11일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채권단은 태영이 제시한 자구계획과 추가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 계획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만약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 발견시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채권단은 공유했다.

구랍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 제출한 자구계획은 ▲티와이홀딩스, 윤석민, 윤세영 회장 보유 태영건설 주식(총 38.8%)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태연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확약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지원(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 지원,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제공, 블루원 자산유동화 및 매각 동시 진행 해당 대금 지원 등) 등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890억 원을 다른 용처에 쓰면서 신뢰를 잃자 법정관리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난 8일에서야 890억 원을 완납하고 지난 9일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 태영이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키로 했다.

▲ 기존 4가지 자구계획과 상기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상기 자구계획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 발생시, 계열주(윤세영, 윤석민) 보유 티와이홀딩스 지분(윤석민 1280만주(25.4%), 윤세영 30만주(0.5%)),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지분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하여 태영건설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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