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 24조 4항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 누설 못해
김씨 당적, 국민적 관심사지만 공개 불가능 잠정 결론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듯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이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사진/뉴시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법 제 24조 4항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은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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