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 24조 4항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 누설 못해
김씨 당적, 국민적 관심사지만 공개 불가능 잠정 결론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듯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이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법 제 24조 4항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은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민주당, 李 대표 퇴원ㆍ당무 복귀 시점… 아직 특정하기 어려워
- 장경태, 李 ‘서울대’ 전원에 “권역센터는 아주 비상 응급 치료받는 곳”
-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목빗근' 위로 1.4cm 자상...경과 좀 더 지켜봐야"
- [기획] ‘이재명 피습’ 사건에 돌연 결집하는 민주당, 이낙연 신당 차질?
- 민주, 정치테러대책위 출범…“이재명 피습, 배후 여부 수사해야”
- 이재명 대표, 상태 호전 10일 퇴원…"자택 치료, 당무 복귀 미정"
- 홍익표 “경찰, 이재명 피습 수사 원점 재검토하고 내용 다 공개해야”
- 민주당 “경찰, 이재명 피습 재수사해야…범인 신상 공개하라”
정유진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