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이면 현수막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상 / 국회.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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