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통합공개 시행, 공개 내역 가상자산도 포함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전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 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된다. 이번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으로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날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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