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와 열처리가금육제품 검역 위생 협상 마무리

국내산 삼계탕을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따라 2000만 달러 수출이 발생이 기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시사포커스DB
국내산 삼계탕을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따라 2000만 달러 수출이 발생이 기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내산 삼계탕을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따라 2000만 달러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EU와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 검역 위생 협상 철자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27개 국으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작년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다.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EU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2000만 달러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EU와 열처리가금육 수출을 위한 검역 위생협상을 지난 1996년 개시했다. 당시는 식품업계 해썹(HACCP)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난 1998년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후 해썹제도 본격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방역체계가 개선되면서 식품위생과 가축 방역 여건이 EU기 요건에 맞게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협상절차를 재개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 안정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 적정성 입증 노력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 위생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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