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
국민의힘 "민원인 정보 유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 검찰 고발"
민주당 "청부민원으로 방심위 사유화한 류희림 위원장 물러나야"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시스)

류희림 위원장은 26일 뉴스타파와 MBC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도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부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한 류희림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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