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50억 상향 발표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회 위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21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들은 ▲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적 행위 ▲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거퇴행이자 또 다른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을 함께 합의했다"면서 "합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3년 0.2%, 24년 0.18%, 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상대적 호황기였던 2020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결정세수만 살펴봐도 50%인 약 7,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나라살림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그런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이라는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18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며 "또한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법률을 회피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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