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 등 포함 기체 안전성 기반…UAM 실현 도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가 제공한다.

21일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같은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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