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장, 신재생 비리 근절 선언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 모습 / ⓒ뉴시스DB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감사원 감사로 태양광 사업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을 해임하는 등 총 131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또,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산업부는 한전 등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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