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 2심 준비 중”
국민의힘 이종배, 경찰에 이경 고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이경 페이스북)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이경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1일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자신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이 전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보복운전 의혹과 관련해 9가지 해명 내용도 자신의 SNS에 함께 실었는데, 경찰이 처음에 전화했을 때 자백한 게 아니라 경찰은 평소에 누가 운전하는지 물어봐서 자신은 평소에 본인이 운전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사고 2달이나 지나서야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전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오지 말라고 했고 이후 경찰이 두 번이나 조사 일정을 미뤄 2달이 지나서야 첫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준비할 게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물어도 경찰은 2달 뒤 첫 조사를 할 때에야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는 방법을 알려줬기에 메모리카드(에 기록된 당시) 영상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이미 2달이 지나 방법이 없다고만 했다고 이 전 부대변인은 해명했고, 자신의 통신사 GPS 위치 기록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머문 장소와 시간대의 CCTV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GPS 기록을 받기 전엔 수사할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GPS위치정보를 받고 나선 CCTV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 일정을 기록했는데 2달이 지나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엔 이미 지난 일정이 삭제돼 저녁식사를 한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고 대선 대변인일 당시 대부분 저녁식사 자리에선 대리기사를 자리 주최 측에서 불러줬다”고 해명했으며 정말 대리운전을 불렀는지에 대해선 “GPS 기록을 보면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이 맞다.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저의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에서 9시 40~50분쯤까지 머물렀고 제가 9시42분에 SNS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 부대변인은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고 신고자도 재판장에서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고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대리기사를 입증하기 위해 거주하는 집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황을 증거로 제출했고 집주인에게 문의한 시간을 초단위까지 경찰에 보여주며 노력한 과정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집주인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제가 거주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허위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걸 알고 말하는 경찰관의 녹취록도 있는데 재판장에선 ‘몰랐다’고 증인 진술을 했다”며 “이후 변호사가 질문을 바꾸어 다시 질문하자 증언을 번복했는데 왜 몰랐다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는데,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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