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P위, 노사 종결의사 밝혀 권고 사항 포함 최종성명서 채택

샤넬코리아 지부 노조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샤넬코리아 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021년 결의대회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샤넬코리아의 노사문제가 2년에 걸쳐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찜찜하게 종결됐다. 성희롱 사건과 정보공개 문제는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위원회는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10일 샤넬코리아 노조가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근무 여건 등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60%밖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 양측이 종결의사를 밝히면서 한국NCP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 한국NCP 권고사항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한국NCP 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자평 후 “샤넬코리아는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산업부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산업부

합의하지 못한 쟁점 중 성희롱 사건 대응과 관련한 문제에서 샤넬코리아 노조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과거 샤넬코리아 노조가 지난 2021년 ‘명품기업 샤넬이 직장 내 성희롱을 대하는 자세–사내 성희롱 근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하며 알려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지난 2020년 노조로 직장 내 성희롱 건이 접수됐고 샤넬코리아에 조속한 조사와 해결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샤넬코리아는 법무대리인에게 사건 의뢰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 법무대리인과 진술조사를 했는데 법무대리인은 피해자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했고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당시 샤넬코리아 노조는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샤넬코리아는 회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사내 규정에 맞게 합당 처분을 결정했고 비밀유지 서약 작성은 직원 보호와 조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외부에 조사를 맡긴 것은 사건 조사 공정성 때문이란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노조는 샤넬코리아의 조치에 대해 노조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8명 중 289 명(88%)이 회사 정책과 문화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미합의 된 단체협상을 위한 부문별 재무제표 등 공개 거부 건에 대해 샤넬코리아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업정보 공유, 노조 측 요구정보는 영업기밀정보라고 샤넬코리아는 주장했다.

한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1976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가이드라인 위반 피해자‧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 제기를 하면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