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동두천 등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비대면 진료중인 의사의 모습 / ⓒ뉴시스DB
비대면 진료중인 의사의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비대면진료가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되고,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전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하고,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하다.

또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해야 하고,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인천과 경기 등 지역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이 포함됐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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