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외 입원자, PCR 검사 자부담해야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선별진료소를 가동한 지 1441일 만이다.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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