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가되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급금액은 156조 2000억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 6000억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같은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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