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 동반하고 관용여권 발급 받은 데 대해선 “부절절하다” 인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증여 의혹과 관련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아들처럼 부모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은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올해 기준)보다 크게 낮은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현 세법상 정 후보자의 차남은 1억7000만원 중 4%인 680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에 정 후보자는 연이자소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전 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내세워 불법 증여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연이자소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간주에서) 제외한다.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차남으로부터 연 0.6%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서면 답변 때와 달리 국민 여론을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선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할 당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다면서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한다”고 꼬집자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제가 부담했고 그 후 해외 나갈 때 어긋나게 한 적 없다”면서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녀들 관용여권은 부적절한 게 맞나’라고 물으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그는 자신이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데 대해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었는데,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의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선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2013년 서울고법 재판장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검찰 조사 받았는데 대부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하자 “그때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그렇다”고 호응한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꼬집어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다면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온도차 있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