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정농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라고 봐야한다고 보며,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현식 판사 쓰레기 000”, “돈 받았네.”, “지옥가서 후회하라.”, “이재용의 노비.”, “3대가 개나 돼지로 태어날거다.” 등 이재용 석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석방을 축하드린다.” 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형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사울가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지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작년 8월 새로 신설된 형사13부의 재판장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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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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