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 부문 이어 육‧해상 실증…품질기준 마련 추진

대한항공은 지난 9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바이오항공유 실증 운항기념식을 개최했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지난 9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바이오항공유 실증 운항기념식을 개최했다 / ⓒ대한항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품질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는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이하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됐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에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LA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날 산업부 한 관계자는 "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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