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용종계 농장 2개소 고병원성 확진…확산 우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국내 오리 사육농가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국내 오리 사육농가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날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약 2만 6000마리, 6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 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나주·영암·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 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가 다수 분포됐음을 감안했다.

이에 중수본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에 더해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본 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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