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가져올 것…방송3법, 편향적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돼”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거부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는데,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들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4일까지가 처리시한이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이 내포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행하는 검사 등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무엇보다 민생 법안과 (법정 처리시한이 오는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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