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 유도…30여명 완납 또는 납부 약속
연체이자율 15%에서 7%로 하향 조정
생계형 연체자, 분할 납부 등 편의 제공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대구시 군위군이 농촌지역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하 융자금)’을 고의적인 장기체납 및 연체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융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이자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 사업이다.
군위군은 지난 2020년부터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융자금은 농협이 지원하고 군은 이자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군은 지난 9월 체납안내문과 압류예고 통보서와 연체금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조치 후 체납자 중 11명이 융자금을 완납했고 19명이 상환계획서를 통해 분납하거나 납부를 약속해 왔다.
군위군은 강력한 징수조치와 더불어 코로나19와 태풍 ‘카눈’ 피해 등을 감안해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열어 연체 이자율을 15%에서 7%로 하향 조정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그러나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융자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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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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