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최근 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상품권 발매 전쟁이라도 하는 양 난리더니 이번에는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와 결제 거부 등등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단다.
진도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라고 한다.
또한 진도군은 이번에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7일(월)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란다.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 관계자에 따르면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지켜지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주와 군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상품권 발행 자치단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할인 혜택’이라는 꼴보기 사나운 광고로 부정 유통이 늘어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바로잡아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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