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발표
"권익위, 법령 위반 논란 자초하며  '방송장악용 청부 조사 결과' 내놔"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조사 결과를 포장해 경찰 등에 이첩한 것은 권익위가 언론장악 첨병을 자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판 / ⓒ뉴시스DB
국민권익위원회 현판 / ⓒ뉴시스DB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21일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청부 조사 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면서 "MBC 장악을 위해 권태선 이사장이 잘려나갈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권의 폭압에 편승한 권익위는 법령 위반 논란을 자초하며  '방송장악용 청부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이미 지난 8월 방통위가 발표한 검사감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조사가 아닌 '종결'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조사 결과를 포장해 경찰 등에 이첩한 것은 권익위가 언론장악 첨병을 자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 것도 그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법원에 의해 방통위의 부당한 해임 결정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잘려나갈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권의 폭압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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