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절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경노사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경노사위 위원장실에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조직 프리랜서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프리랜서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작업환경과 산업구조 실태에 대해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프리랜서 산업의 노사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을 포함해 만화가협회, 창작스토리협회, 국제회의 통역사, 광고조명감독 등 프리랜서 관계자와 정부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현준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프리랜서 권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위원회 산하에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회 혹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프리랜서 만화가는 "그동안 노동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취업자의 많은 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웹소설가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보호할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며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 프리랜서가 존재할 제도적 영역이 부재하다"며, "이제 더 이상 프리랜서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프리랜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직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업무 수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정부와 소통이 없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창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위원회가 대화의 장,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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