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를 오는 12월 말까지

강진군 청사 전경. 사진/강진군청 제공
강진군 청사 전경. 사진/강진군청 제공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지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1,29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 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사이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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