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ARS 조사로 어찌 국민여론을 알 수 있나”
한국조사협회도 최소 10%를 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 내놔

홍준표 대구시장. ⓒ시사포커스DB
홍준표 대구시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여론조사 발표와 관련해 “최소한 응답율 10% 이상, 전화면접조사만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50개주 3억이 넘는 국민들 대상으로 1000명 정도 하는 여론조사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전화면접조사에서 그 지역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표본 대상을 선정하고 응답율은 15% 이상만 발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부터 내세운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응답율 10%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가 어찌 국민 여론이라고 할 수 있고 설계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ARS 조사로 어찌 국민여론을 알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 시장은 “응답수를 못 채워 가중치 부여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보정되어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어찌 믿을 수 있는가”라며 “난립된 사이비 여론조사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조작이나 하는 여론조사업체는 이참에 입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시장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선 이미 앞서 지난 5월 조해진 의원이 자당 소속 강대식·김선교·김영선·박덕흠·박형수·안철수·이채익·이헌승·정우택·최춘식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다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8일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나 논의는 찾기 어렵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법률안 자체에 대한 인권적 우려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을 관장하고 조사 문항도 관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자칫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그간 기존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갤럽 등 국내 34곳 주요 여론조사회사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에선 지난 23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해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하는 ARS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신환경마저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사람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만을 시행하며 ARS는 하지 않고 전화면접조사와 ARS를 혼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응답률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내놔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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