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기 변경 신청 민원인 경제적 부담 해소
대행사 없이 담당자와 직접 민원처리 행정실현 목표 
1회 방문으로 민원 해결...시간도 절약해

양주시청.사진/양주시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민원에 대해 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민원인이 직접 담당자들과 처리하는 ‘One Stop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할 시 간단한 변경일 경우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처리했으나 이외의 건은 작성의 어려움과 절차들로 인해 그동안 건축과 관련한 대행사 등을 통해 지자체에 민원서류를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 측은 구비서류 준비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인 비용부담 등이 발생해왔는데, 시는 이러한 양주시민들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과 관련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One Stop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서비스가 실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건축물 표시(용도 등) 변경 신청 시 신청서와 간단한 도면은 담당자와 직접 작성 및 수정해 민원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과 간혹 대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처리 불만이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예측된다. 

한편, 강수현 시장은 “이번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양주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그동안 15일 이상 소요되던 건축물 관리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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