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권·정기권도 조정 요금에 맞춰 연동 조정
청소년·어린이 등은 기존 할인율 적용 조정

서울지하철 2호선 모습 / ⓒ시사포커스DB
서울지하철 2호선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늘(7일)부터  기존보다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조정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했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됐다.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조금 달라진다.

예로 통합환승할인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원씩 추가요금 부과된다. 조조할인 경우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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