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수준 '난폭·보복운전'…4만 3천 건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 ⓒ경찰청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만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례는 4만 3천 건에 달했다.

2일 국회 국토위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만 9676건으로, 월평균 3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62건, 2019년 3660건, 2020년 4149건, 2021년 3807건, 2022년 3801건으로, 월평균 327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163건, 서울 2891건, 인천 1177건, 충남 1174건, 경남 1151건, 경북 1124건, 부산 1034건, 전남 924건, 대구 864건, 전북 714건, 충북 696건, 광주 667건, 강원 652건, 대전 629건, 울산 457건, 제주 281건, 세종 81건 순이었다. 

난폭·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모두 4만 3327건으로, 월평균 722건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 2007건, 서울 1만 1119건, 인천 5706건, 부산 2087건, 경북 1454건, 광주 1422건, 대구 1353건, 경남 1325건, 강원 1217건, 충남 1057건, 울산 1008건, 충북 960건, 전남 858건, 대전 784건, 전북 642건, 제주 243건, 세종 85건 순이었다. 

다만 세종 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됐다.

이에 민 의원은 "뺑소니 사고는 도덕성을 상실한 비양심적 범죄임에도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등 잘못된 교통행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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