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 지속,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사진은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대기중인 자동차 / ⓒ시사포커스 DB
사진은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대기중인 자동차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는 이날 현지시각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은 지난 7월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일단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부터 시행될 프랑스의 보조금 대상 여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차종별 생산부터 프랑스 현지로 수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차등 지급한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 크지만, 생산지에서 현지까지 수송 거리가 먼 한국산 전기차 역시 '환경 점수'에서 밀려 보조금 면에서 불리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 한 관계자는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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