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쏠린 눈, ‘부결 vs 가결’ 놓고 극한 갈등
민형배 “가결하게 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
“이건 떳떳함·당당함의 문제가 아니야, 사전 예방이 100% 나”
홍준표 “실질심사 받고 당당히 정면 돌파 하는 게 이재명다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로 분류되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19일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졌다”고 당내 상황을 짚으면서 부결표로 인한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면서 “(만약 이 대표가) ‘나를 가결하라, 내가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면, (법원도)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 그런 행위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인데,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짓을 억지로 밀어 넣고 있는 거다. 그렇기에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거다”고 반발하며 부결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민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떳떳함의 문제가 아니다. 당당함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진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한동훈 장관 혹은 법무부 검찰, 사실상 대통령 쪽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후폭풍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그건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징계 사유가 분명하니 탄핵하자 했을 때 역풍 우려가 엄청 컸었는데, 당시 역풍이 있었는가. 없었다. 되려 지금 대통령이 됐다. 가만히 놔두니까 대통령까지 간 것이다. 그렇기에 역풍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100번 낫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여당 한 의원(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득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홍 시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라고 씁쓸해하면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다.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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