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해"
"검찰과 김성태 간의 부당한 사법거래가 더욱 의심되는 상황"
"김성태 전 회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배임) 등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김성태 전 회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 부위원장 등.(사진/뉴시스)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 부위원장 등.(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당 법률위) 박희승, 조상호 부위원장 등은 1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  기자회견에서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 조사로 일관했다" 면서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검찰의 범죄 행각을 막기 위해 당 법률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배임) 등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로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는 "검찰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즐비하다"며 "동아일보는 2023년 2월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의 범죄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성태가 2019년 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사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는 "그러나 수원지검 검사들은 위 사실에 부합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영수증, 6개 사업권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나아가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대책위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에도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는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김성태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당 법률위는 "실제 2022년 11월 15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는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 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김성태가 수사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대가로 자신의 범죄 일부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려는 거래를 시도했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아가 검찰 기소도 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김성태는 10억 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비해 50억 원 이상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수원지검 검사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김성태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만 수사·기소한 것이라면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더욱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수원지검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했음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기에 검찰과 김성태 간의 부당한 사법거래가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는 "만약 직무유기를 수단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위원회는 직무유기 고발과 별도로 수원지검의 의도적인 수사직무 방임 등을 통한 거짓 진술 조작을 막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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