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마지못해 공개해놓고 법을 몰랐다고 설명"
"과거 재산신고 누락했던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 내려"
"스스로 판결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수년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꽁꽁 감추어두었다"면서 "재산신고 누락에 당선무효형 판결했던 이균용 후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강선우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까면 깔수록 '사법부 수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넘쳐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마지못해 공개해놓고 법을 몰랐다고 설명한다.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니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아주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2021년, 한 법원장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건이 논란이 되자 법원행정처가 경고나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이다. 몰랐을 리 없다"며 "더욱이 이균용 후보자는 과거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추상같던 이균용 판사는 이균용 후보자에게 어떻게 판결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인다는 것이냐?"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균용 후보자의 지독한 자기모순, 정말 낯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균용 판사가 내세웠던 추상같은 기준대로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무효감이다"며 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균용 후보자는 영남 일대에 9천 평에 달하는 땅을 가족 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다"며 "배우자는 토지 증여를 매매로 신고하여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조세불복심판까지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법익보다 자신의 재산증익이 더 중하다면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만 되시라"고 충고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균용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이 내렸던 판결대로 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빠트린 것과 관련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후보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는데,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그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고,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서 포함시켰다"라며 "아울러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라며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자로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세세하게 등록하고 공개해 오는 등 철저하고 투명한 자세를 보이고자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과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검증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검증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인준 절차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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