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 배점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 우선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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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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