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소비 증진돼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사진은 한 뮤지컬 공연의 한 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한 뮤지컬 공연의 한 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청탁금지법'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23일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 6520원, 무용 2만 6780원, 국악 1만 5927원 등으로 5만 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 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 원이다. 

이에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 원 대비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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