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나든 말든 영장 청구에 기소 강행할 것…정치검찰의 무도함 알려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당원들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 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다.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며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며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다.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첨부한 진술서 요약본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범죄 동기가 없음을 설명하고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 성남도시공사를 주택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용도변경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사업지분을 공사에 주게 했다면 직권남용, 제3자뇌물죄로 조사했을 거라는 반론을 펼쳤다.

또 그는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했다면서 기반시설 외 R&D 부지 24,943㎡(부지 중 22.4%)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고, 정작 당시 정부가 용도변경 요구부터 용도변경 혜택까지 취했는데 용도변경해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당원들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검찰에 맞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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