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흉악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11일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같은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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