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현판 / ⓒ뉴시스DB
국민권익위원회 현판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덜미를 잡혔다.

3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구의원이던 B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C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D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지만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E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F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G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것을 감안해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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