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사진/뉴시스제공)
헌법재판소 재판부(사진/뉴시스제공)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투표 수 계산을 사후에 보정해 의석 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정할 뿐 사후 개입을 허용한 게 아니"라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담겨있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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