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유럽·일본 등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및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및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외항상선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을 위해 별도의 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랜 기간 가족,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으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며 “노사와 해수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신속히 협의하고 이에 따라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가족과 사회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육상, 해상 전환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해양대학 뿐 아니라 오션폴리텍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부분은 해수부도 세제당국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당도 필요하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가칭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국적선 고용을 장려하고 선원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 끝으로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를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기인한 바 크다.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우리나라 청년에게 자긍심, 희망을 주도록 정치권, 해운업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민당정 협의회는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44%에 달하는 등 선원 고령화와 청년층 선원 이탈이 가속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당정에선 박 정책위의장 외에도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선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김지수 팬오션 1등 항해사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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