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더니 수업 빠졌다고 불이익 받는다면 억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8일 예비군 훈련 참여로 대학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2학기 시작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 느끼지 않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에 불이익을 준 일부 대학을 겨냥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대로 된 나라와 사회라면 자신의 청년기를 철책선에서 보낸 애국 청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당정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분야, 시행상 오류가 있는 분야 등 문제를 이번 기회에 다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 국방부에서 빠르게 대안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길에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초 한국외대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정정 조치했고 지난해엔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 국방부가 각 대학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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