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과정서 조폭 조직적 개입 확인…고질적 행위 여전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시사포커스DB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00명을 입건한 데 이어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한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79명(66.0%),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32명은 금품갈취 112명(84.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3개월 차 단속현황과 비교 시, 송치 인원은 약 14배, 구속 인원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수본은 20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왔다.

또, 일부 노조 운영과정에서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고,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령 환경단체 및 사이비 언론인도 단속되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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