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지정…주민도 인식 개선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 거쳐 9월 15일부터 과태료부과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는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동작구청 제공)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는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동작구청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신대방1동 서울문창초등학교 통학로와 신대방2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창초등학교는 2호선 신대방역과 보라매공원이 인접해있고,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있어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흡연 관련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학생 및 인근 지역주민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이달 15일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거리는 ▲신대방1동 신대방2길 일부 552m(신대방역 4번 출구~문창초등학교 정문~보라매공원 입구)와 신대방길 일부 104m ▲신대방2동 신대방삼거리역 3번 출구~보라매자이 아파트~신대방2동 주민센터 주변 통행로 894m다.

구는 금연거리 표지판과 현수막, 보안등을 활용한 안내판을 부착하고,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5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역 내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지정, 단속 외에도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율적인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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