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제기…판문점 선언 합의 위반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 ⓒ뉴시스-조선중앙통신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 ⓒ뉴시스-조선중앙통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447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14일 통일부는 "오는 16일자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로 만료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날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손배액수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102억 5천만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총 447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통일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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