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 통해 국내 송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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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소 130명에게서 20억원 이상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25일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41세, 남)를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다.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올해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이에 이날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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