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시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유권해석 달라
준공허가 일관성 논란 발생 

 

김포시에서 건축 인허가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청.사진/김포시
김포시에서 건축 인허가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청.사진/김포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에서는 건축 준공 인허가와 관련 시의 행정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논란과 비난이 발생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고자 기존의 건축자재 관련 법규를 통합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를 고시한 후 전국 지자체에서 인허가 준공승인 절차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를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고 고시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2022년 12월 22일 이전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자재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건축 관련 인허가와 준공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안은 시공사가 준공을 위해 첨부한 ’건축물 마감재의 난연 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구조기준‘의 시험성적서가 원인이 됐다.

김포시에 준공 신청된 시험성적서는 국토교통부 측이 관련 법규 고시 이후인 2021년 12월 29일 정부 산하의 시험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2022년 1월 20일 1년의 유효기간으로 2023년 1월 19일까지 생산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이 자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허가를 했다.

즉, 정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2022년 12월 22일 이후부터는 고시된 새 기준의 시험성적서만 유효하다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 기존 기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었는데 국토부는 접수나 발급을 중단했어야 마땅한 상황에 논란의 쟁점이 되는 이전 기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이 생산한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들의 준공허가가 접수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서류의 준공 여부를 놓고 건축주와 시공사 및 제조사 등과 갈등과 혼선이 발생한 것이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실제로 똑같은 생산업체의 자재 시험성적서에 대해 시의 같은 행정영역인 양촌읍과 대곶면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고, 반면에 통진읍에서는 정부방침과 법규라 주장하며 이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준공허가 신청에 불허방침을 표명해 건축주와 시공사 등이 현재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관련업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받은 답변 내용.사진/고병호 기자 
관련업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받은 답변 내용.사진/고병호 기자 

이처럼 일부 일선 지자체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생산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 건축안전과에 고시된 관련 법규에 관해 사용 유무에 대해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고시발령 전인 2022년 2월 11일 이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해당 건축자재의 설치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밝힌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는 똑같은 업체의 똑같은 시험성적서에 대해 읍‧면 담당자들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의 잣대가 달라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시공사 및 건축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리자는 “김포시는 각 읍, 면에 산업개발과 관련한 허가업무 담당 부서가 읍면장 책임하에 따로 업무가 분장되어있고 그 읍, 면의 허가 권한은 본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같이 의견이 다른 상황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상부 기관에 공문으로 질의해 그 답변을 받아 행정 절차에 반영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같이 김포시 본청 종합허가과 관리자가 말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 준공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통진읍 허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본지의 취재 중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민원인들이나 취재진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해 그 답변을 통진읍에 가져오면 준공허가 절차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준공과 관련해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가 주장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국가고시 이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답변을 적용한다면 국토부가 관련 법규를 새롭게 고시한 시기가 2021년 12월 23일이기 때문에 김포시나 통진읍에서는 충분히 고시 내용을 허가 관련 담당자들이 숙지할 시간이 있었고 국토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지침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통진읍의 읍장이나 담당 관계자는 문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조차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고시를 발표하고도 약 9개월가량이 지난 2022년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고시를 근거로 준공허가는 불허한다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진읍 허가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해당 법규와 관련된 공문을 늦게 받아 발생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건축허가와 준공처리가 되어왔다고 현재도 준공승인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본청 종합허가과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겠다” 말하고, 통진읍 허가 관련 간부는 “담당 관계자에게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좀 더 확인하겠다” 말했으며 통진읍 인허가 관계자는 본청 허가과 직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본인은 불허방침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혀 향후 국토부 고시와 관련된 김포시 준공 인허가 향방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김포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같은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인 연천군, 양주시, 광주시 등에서는 논란은 있었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토부의 답변 등을 토대로 김포시와 똑같은 사안들이 준공처리가 된 여러 건의 사실을 본지는 해당 논란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처럼 김포시의 준공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 일각에서는 경제불황 속에 들쑥날쑥한 김포시 건축 행정에 대해 날 선 비판과 함께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건축주를 비롯한 시공사 등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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